세금·세무
종부세특례신청시 아무 세무서에서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특례신고를 9월에 못해서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종합부동산세정기신고서를 0원으로 제외신청(12월1일)했습니다. 이게 정상반영되었다면 종부세 고지거가 다시 나와야할듯합니다.
변화가 없어 세무서에 가보려고 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의 세무서로 가서 할 수 있나요?
전산 신청이 이상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종부세 처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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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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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은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데,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이 정정될
수 있도록 미리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관할로 가면 더 빨리 처리가 될수는 있겠으나 여의치 않을경우 다른 세무서 가서 신청하셔도 효력엔 지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