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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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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특례신청시 아무 세무서에서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특례신고를 9월에 못해서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종합부동산세정기신고서를 0원으로 제외신청(12월1일)했습니다. 이게 정상반영되었다면 종부세 고지거가 다시 나와야할듯합니다.

변화가 없어 세무서에 가보려고 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의 세무서로 가서 할 수 있나요?

전산 신청이 이상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종부세 처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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