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궁금합니다.

2021. 07. 18. 08:49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외 임대소득 매월 받은 월세 30만원에 대해 분리과세로 신고하였습니다(부부공동명의이고 고가주택)

1.그때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계산하여 넣었는데 맞는건가요?

2.수정신고 하면 세무서에서 뭐라할까요???

3.가산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거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하신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도 잘못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 12. 31. 신설)

2021. 07. 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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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임대사업자 가산세의 경우, 미등록 기간에 대해 임대수입 0.2% 가산됩니다.

    추가로 국세청상담센터 126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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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를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반영하였다면 맞게 신고한 것입니다.

      2~3. 가산세는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잘못 계산하여 과다납부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지만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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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의 일종입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습니다.

        2021. 07. 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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