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비용 3000만원정도 불인정되서 수정신고 하고 추가 납부 했는데
가산세를
과소신고 가산세랑 , 지연납부 가산세 적용 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무기장 가산세 적용하라고 하는데 무기장 가산세 적용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판례상으로는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조문상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로 보고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심판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사-소득-2021-0031, 2021.08.25.
청구인이 당초 비치․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2015년~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쟁점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점,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이 과소 신고되거나 필요경비가 과다 신고되는 경우 모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세액이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9소1070, 2019.6.27., 심사소득2018-0017, 2018.5.16. 같은 뜻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시 장부작성을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 측에 정확히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