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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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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서 종소세를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3.3% 수입금액이 중복으로 잡힌걸 확인하였고 3.3%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였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때 수입금액이 중복으로 잡혔으니 종소세가 더 많이 나왔을텐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안끝났는데 이미 냈던 종소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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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정신고도 아니고 경정청구도 아니고 5월 이내에 수정 사항을 수정하여 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종 신고한 것이 신고한 것으로 됩니다. 그냥 수정 사항만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재신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과납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번 신고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과다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