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서 종소세를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3.3% 수입금액이 중복으로 잡힌걸 확인하였고 3.3%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였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때 수입금액이 중복으로 잡혔으니 종소세가 더 많이 나왔을텐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안끝났는데 이미 냈던 종소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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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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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정신고도 아니고 경정청구도 아니고 5월 이내에 수정 사항을 수정하여 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종 신고한 것이 신고한 것으로 됩니다. 그냥 수정 사항만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재신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과납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번 신고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과다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