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했는데 다시 체크해보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오기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했는데요.

다시 불러오기해서 간소화자료 적용하니 소득세가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또한 수정신고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액 차이가 없다면 세금이 변동되더라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