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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거북이23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했는데 다시 체크해보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오기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했는데요.
다시 불러오기해서 간소화자료 적용하니 소득세가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또한 수정신고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액 차이가 없다면 세금이 변동되더라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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