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