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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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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득으로 420만원(환산보증금) 안내되어 왔는데
분리과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분리과세 신고는
"근로소득+상가임대소득"과는 별도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임대사업자라서 계산 상 "마이너스"가 나와서 세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대상이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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