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예정누락시 확정신고에 반영시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예정누락시 확정신고에 반영하려는데 7-9월분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이미 제출안해서 가산세 반영하면 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제출없이 10-12월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말고 , 간주임대료 누락도 있으면 그래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10-12월것만 반영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기 임대료나 간주임대료 누락분은 3기 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