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가세신고시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잖아요,
보증금과 월세 받는 곳들은 적고 있는데
높은 보증금만 받고 월세,관리비는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 내역은 그럼 작성을 안해도되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작성을해서 월세는 없지만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를 매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며, 월세 발생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나오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영하셔서 간주임대료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