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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가세신고시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잖아요,

보증금과 월세 받는 곳들은 적고 있는데

높은 보증금만 받고 월세,관리비는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 내역은 그럼 작성을 안해도되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작성을해서 월세는 없지만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를 매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며, 월세 발생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나오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영하셔서 간주임대료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