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부가세 신고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A업체 임대료와 원상복구공사비용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료부분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해야하므로

임대료 및 원상복구공사비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지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대료부분만 적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전액 반영하시면 됩니다. 관리비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