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부가세 신고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A업체 임대료와 원상복구공사비용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료부분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해야하므로
임대료 및 원상복구공사비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지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대료부분만 적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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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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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전액 반영하시면 됩니다. 관리비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