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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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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신고 누락시 수정신고없이 간주임대료를 추후 법인세때 익금 산입으로 조정 안되나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간주임대료 건별 누락한경우 2기 확정신고때 반영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경우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7월-9월거 이미 마감해서요.

가산세 발생하나요?

부가세수정신고없이 간주임대료를 추후 법인세때 익금 산입으로 조정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부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임대공급가액에서는 임의로 기간을 추가 입력하셔서 보증금 반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계속 가정의 가정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