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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간주임대료 건별 누락한경우 2기 확정신고때 반영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경우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7월-9월거 이미 마감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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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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