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gkdlfn3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예정누락시 확정신고에 반영하려는데 7-9월분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이미 제출안해서 가산세 반영하면 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제출없이 10-12월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누락 가산세가 있다면 10~12월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