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예정누락시 확정신고에 반영하려는데 7-9월분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예정누락시 확정신고에 반영하려는데 7-9월분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이미 제출안해서 가산세 반영하면 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제출없이 10-12월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누락 가산세가 있다면 10~12월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