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산세에 추가로 가산하는 가산세가 있나
증빙불비가산세 미반영 후 세무서에서 반영하라고하여
신고기간 이후 수정 후 납부를 하게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액에 납부지연까지 가산되는건가요?
만약 5월 신고시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
원칙대로 5월 신고시 결정세액 0원에 가산세 13만원을 반영했어야함
그러면 추후 세무서에서 증빙불비가산세 납부하라고했을때
13만원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신고 불성실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