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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그러면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일경우.

소득세 25,000원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 12,000원을 제외한

13,000원에 대해서 (납부세액 2만원이 아닌)

수정신고일 다음날~ 납부일 현재까지 기간계산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기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