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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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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전문가
엘리트공인중개사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좋은 글들로 교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박영주
소속
엘리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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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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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행정사사무소
서울 금천구 독산로 138 (시흥동)1층 일부
010-87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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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 토지를 일부 지분매입 한 경우, 향후에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입하려고 연락을 취하려는데, 연락처 아는방법과 연락하는 방법이 무엇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신 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토지 전체를 소유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공유자 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유자 정보 확인 방법 : 주민등록 초본 확인 :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 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주소 지의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주민 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 받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 물 관리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임을 소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등기부 등본 확인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현재 소유자(공유자)들 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락처 확인의 어려움 : 안타깝게도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는 공유자 분들의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나머지 공유 자에게 연락하고 지분 매입 제안하기 : 공유자 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연락을 취하고 지분 매입 의사를 전달할 차례입니다.내용 증명 발송 : 가장 공식적이고 확실한 방법은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본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임을 밝히고, 나머니 공유 지분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매입 희망 가격이나 협의를 위한 연락처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 또는 전화(주소나 연락처를 알 경우) :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 공유자 분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거나, 주소 지로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면 정중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활용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공유 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매입 협상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 만약 공유자 분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 : 공유자 중 한 명은 다른 공유 자들을 상대로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 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공유 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토지의 공유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은 때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고 연락이 쉽지않은경우에는더욱 그렇습니다.차분하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내용 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당하여 공유물분활청구소송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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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시험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과목은 어떤과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와2차로 나뉘며, 각 차수 별로 여러 과목을 평가합니다,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 부동산학 개론(부동산 감정 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 특별법2차 시험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세법 중요하게 고려되는 과목들 :수험생마다 느끼는 중요도나 난이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민법 및 민사특별법 : 1차 시험의 핵심 과목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 되는 법률 지식을 다룹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능려이 중요하며, 판례 학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부동산 공법 : 2차 시험 과목 중 범위가 넓고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등 다양한 밥규를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세법 : 공시법은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나뉘며, 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금 내용을 다룹니다. 비교적 명확한 내용이 많아 집중해서 학습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모든 과목이 중요하지만 민법은 부동산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넓어 많은 학습 시간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공시법 과 세법은 노력에 따라 성과가 잘 나타나는 과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공부 과목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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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 제 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법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분양가와 상한 제 규제 방식 : 분양가 :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처음으로 판매할 때 정해지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원가와 적정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 정 됩니다.상한 제 규제 방식 :분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 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을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됩니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가격으로는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분양가 상한 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 제 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로 나누어 적용됩니다.공공 택지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 공사 등 공공 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 제 적용 대상입니다.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 택지 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간 택지 :민간 건설사가 조성하는 택지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지역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 제 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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