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이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고, 세입자도 그걸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무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상 요구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서(문자, 카톡 등)로 대화를 기록해두세요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첫 2년을 할 수 있고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하던가 임대료 5% 상한으로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인상을 하고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이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의대로 월세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무시라기 보다는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에 따른 퇴거요구등이 있을 경우 법적 사항을 근거로 이 역시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러한 월세인상요구에 따른 협의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관리비에 대한 인상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려는 요구를 할수 있으나, 관리비 역시 계약시에 일정금액으로써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임의대로 올릴수는 없기에 이에 대해서 거절요구를 하시거나, 혹시라도 공공요금 인상등에 따라 불가피한 인상이라면 그에 따른 근거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후 정당하다면 이에 동의를 하시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임대차 계약 후 거주하는 중에 임대인의 월세 인상은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에는 명시한 월세만 상호 지급 및 수령 가능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계약 기간 내 일방적인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여부는 명확히 거절하시고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적법절차에 따른 인상분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기본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월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면 묵시적 계약관계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계획이라면 계약종료6ㅡ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계약 요구조건을 임차인은 희망하지 않을 때는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요구하여 보중금을 반환 받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셨군요.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어요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말씀처럼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집주인이 월세를 아무리 올려 달라고 하셔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 분과 계약서 쓰고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께서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라서, 혹시 올려 달라고 하시면 "아직 계약 기간인데요?"라 고 단호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만약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 그 때는 집주인께서 월세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무가내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전 월세 상환 제'라고 해서 보통 기존 월세의 5%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 올리고 싶다고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은 말씀하신 분께서 지금 집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 분께도 당당하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 나실 텐 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