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멍탐정
멍탐정23.01.03

월세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할수있나요

만약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중간에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받겠다고

할수있는건가요?

곧 월세로 이사갈 예정인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초에 전월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 기간중에는 임의로 월세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시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중간에 집주인이월세를 더 올려받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기간만큼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2년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최대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ㄱㅖ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과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부하더라도 5%이내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내 월세를 증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 주변 시세나 물가변동에 따라 현 월차임이 낮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중간에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므로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임의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또한 협의하여 증액이 된 이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증액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