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를 할수 있는 상품과 아닌상품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150달러, 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물품별로 정해진 수입 요건을 이행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동차의 경우 직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시 자동차 수입 요건(자기인증, 환경/배기가스 인증)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물류 비용 및 관세 등을 고려하면 더욱 저렴하기 떄문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