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제국가와 수입업체가 다른 경우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의하신 거래 구조를 비추어 볼 때 3자 지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 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3자지급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하신 후 신고 대상인 경우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일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되고,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