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배송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직구의 경우 상대국 수입 요건 및 통관 절차도 미리 파악하셔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배송의 경우 사전에 운송사 또는 통관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상대 수입국에서 원하는 운송사를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접 배송하기에는 배송 절차 및 비용 측면 등에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운송사를 미리 확인하시어 배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결제국가와 수입업체가 다른 경우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의하신 거래 구조를 비추어 볼 때 3자 지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 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3자지급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하신 후 신고 대상인 경우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일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되고,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용어 중 현실 전송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현실전송이 아닌 현실전손으로 보여집니다.현실전손은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또는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현실전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개인통관 번호를 분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분실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쉽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이기에 다름 사람이 해킹하더라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번호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수입자의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적합성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해킹되지 않는 이상 불법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나용선 계약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나용선 계약은 선박임대차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다는 점에 있어선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지만, 나용선 계약은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용선자가 선장 이하 선원을 채용 및 배승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선자는 자기가 임명하는 선장을 통해 선박을 점유하여 선박운항을 완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3513523533543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