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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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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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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양선하증권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港)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입니다.내국선하증권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으로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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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수출후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업태추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도 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것이 불편하면 사업자단위과세방식을 선택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대한 추가 및 삭제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고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정정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가셔야 합니다.또한 중고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과 매입 영수증을 통하여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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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은 1994년 1월 정식으로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멕시코 살리나스 대통령이 1990년 3월 처음 제안한 내용이 1992년 8월 협정 체결을 합의하면서 이어진 결과입니다. 체결국간 15년 이내 철폐를 원칙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는 NAFTA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각 국가 간 동일한 노동 및 환경 보전에 관한 법을 적용하고 가입 국가 간 관세 및 수입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과 함께 2017년 재협상을 시작했지만 가입 국가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NAFTA의 명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다만, USMCA(구 NAFTA)협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USMCA 발효에 따른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해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 전망이며 USMCA 하에서는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원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 대미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USMCA 발효 대응에 맞추어 북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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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구입시 ce 인증이 같는 의미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의거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CE 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이처럼 CE 인증은 EU로 전자제품을 수출 할 시 한국 제조사 또는 EU 수입자가 취득해야하는 유럽내 인증입니다. 우리나라의 KC인증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EU내에서 통관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에 EU 수입자가 CE Cer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로 수입할 시에는 CE Cert는 통관 서류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의거하여 KC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CE 인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검사 및 기준 충족 여부 사실이 확인되면 KC 인증 취득 심사 시 해당 기준들에 대한 시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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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폐쇄형 해운동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폐쇄형 해운동맹이란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임 및 운송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Freight Conference)의 하나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사만을 제한적으로 신규가입을 인정하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 미국식)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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