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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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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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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입니다.그 뒤로는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순서를 잇고 있습니다.또한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품목의 대다수가 주요 에너지원입니다.수입량 기준으로 원유, 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 농산물(쌀 밀가루), 생필품, 전자 제품, 커피, 바나나, 공업재료(반도체 또는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음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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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관부가세 최신정보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중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 받아 목록통관 및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화 기준 2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라면 15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이트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왜 면세 대상인지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50달러 초과시에는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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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영양제 받을때 관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6병, 의약품(동전파스 등)도 6병(6병 초과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량 초과 시 정식적인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일괄적으로 해당 물품들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량 제한이 있어서 초과 수량은 통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간 내에서 수량 기준을 맞추어 수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건기식 또는 의약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이 포함 된 경우에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성분 확인은 아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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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상품을 자체상품이라고 해도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신 경우지만 정식적인 인증 서류가 없어서 사후에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 사용에 대한 증빙 문서 또는 계약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누군가 이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중국에서 생산을 한 제품을 디자인 및 판권 계약을 통하여 정식 수입 판매하는 것이라고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 및 국내 판매 권리에 대한 정식적인 문서나 계약서를 사전에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세법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 및 제재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러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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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구입시 구매확인서 일괄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굳이 건별로 발급 안 하셔도 됩니다. 건별로 발급하려면 업무로드도 상당하고 발급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총 금액 및 합계 분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 기입 시 납품일 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월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받아도 무관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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