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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부가세 최신정보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예전엔 150달러로 알고있엇는데

지금 변경이됬는지

한국돈 20마넌이상샀는데 면세대상이라고 체크되서요

바뀐건지..사이트오류인지..

궁금해서요

정확히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 받아 목록통관 및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화 기준 2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라면 15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이트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왜 면세 대상인지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50달러 초과시에는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의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 적용금액은 미화 150달러가 맞으며, 이는 관세법상 적용환율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미국 달러의 과세환율은 1,250.18원입니다.

      즉, 환산을 해보면 20만원을 넘지는 않으며, 20만원을 넘었는데도 관세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판매자측에서의 언더밸류가 이루어진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중국의 관, 부가세와 해외직구에 따른 관, 부가세납부에 대하여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15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15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만 해외직구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에 크게 2가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환율 차이로 인한 과세대상 변경

      현재 중국 CNY가 강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인 USD로 변환하였을 시 150불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환율은 약 1250원으로 150불이 약 19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통화변동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언더밸류(과소신고)

      중국내 판매자가 국내에 배송시 이에 대하여 150불 이하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업체들도 현재 한국이 15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인보이스 발행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나 운송료를 배제하여 계산하여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분이 알수는 없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요약하자면, 상기 사유들중 하나로 150불 이하로 수입통관이 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변경된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