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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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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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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 발급시에요.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실질적인 공급시기 도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해 구매확인서가 유효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매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선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참고로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발급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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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구의 해양무역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나 북한으로 인해 육로 운송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해운업을 통한 교역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운송의 99.7%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운 산업은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필수소비재는 물론 원유, 석탄 등의 에너지나 제철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100% 해운을 통해 수송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조건 및 규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야 하고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국제교역의 중추를 맡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통합물류체계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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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베트남으로 해외 택배를 붙이려고 하는데 우체국 택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체국에서도 해외 배송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EMS(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MS는 전세계(143개국)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입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습니다.​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우편물 접수번호가 EE로 시작됨)의 경우에 한해서만 서울지역에서(일부지역 제외)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LA, 도쿄, 파리,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에는 다음날 또는 2일내에 배달되며 기타지역과 국가에는 2~4일 이내에 배달됩니다. 우체국 EMS가 아니면 특송업체(DHL, 페덱스 등)을 통하여 해외로 택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우체국 EMS보다 비용이 다소 비싸기에 EMS에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 아닌한 그다지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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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통하여 국가간 무역을 제재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국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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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케네디 라운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으로서 ‘관세일괄 인하교섭’이라고 불리는 제6차 협상입니다.케네디라운드 협상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 참여하여 18개 품목으로 구성된 양허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시작했으며, 1967년 2월에 다시 4명의 대표단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교섭을 시도하였고 양허안은 관세 인하품목이 6개, 거치품목이 11개, 인상한계점 설정이 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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