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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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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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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국시대 때 무역상인들은 어떻게 일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와 같은 기술력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삼국 시대에는 중국을 통한 육로를 기본으로 해상 무역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문물 교류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4세기경부터 고구려·백제·신라는 제각기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중국 및 일본 등을 상대로 하여 국신물 교환형태의 공무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무역 상대국은 고구려의 경우 남북조와 북방민족, 백제는 남중국과 왜였습니다. 신라에서는 고구려와 백제를 경유한 간접 무역이 주를 이루었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로는 당항성을 통하여 당나라와 직접 무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9세기 이후로는 장보고가 해적선을 소탕하여 산둥반도를 중심으로한 교역망을 구축하였으며 해상 무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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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인보이스가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를 말합니다.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 수입 신고 시에는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보이스에는 보통 상품명 및 수량, 단가, 품질 등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도조건 및 지급조건과 제비용 등의 사항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의 역할은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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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아세안국은 대체로 상공회의소나 관세청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FTA 협정에 근거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발급 가능한 것으로 관세사 등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또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의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 등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을 통해 발행됩니다.마지막으로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모두 수출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수입국 및 수입자가 관세 특혜를 받거나 수입 통관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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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FTA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관세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협정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됩니다. 투자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분쟁해결분쟁발생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62개국)칠레 싱가포르EFTA (4)아세안 (10)인도EU (27)페루미국터키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중국콜롬비아중미 (5)영국APTA(5)RCEP (15)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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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함부르크 규칙의 정식명칭은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으로 함부르크에서 1978년 3월 31일 채택, 1992년 1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이는 헤이그 룰을 대신한 새로운 조약 제정의 움직임으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주도하에 국제연합상거래위원회(UNCITRAL)가 검토하여 조약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해당 조약이 성립되었습니다.이 조약은 제1부 일반규정, 제2부 운송인의 책임, 제3부 하송인의 책임, 제4부 운송증권, 제5부 청구와 소송, 제6부 보충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물품 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한 국제 협약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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