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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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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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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렵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흥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 통합)이처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FTA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협정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됩니다.투자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분쟁해결분쟁발생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62개국)칠레싱가포르EFTA (4)아세안 (10)인도EU (27)페루미국터키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중국콜롬비아중미 (5)영국APTA(5)RCEP (15)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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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CVA란?수입자(자회사)가 해외 본사(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가격의 정당성 여부를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세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인정받거나 조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AEO란?‘Authoris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입니다. 즉,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세관이 성실우수업체로 인증하여 통관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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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의 의미를 어둡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용역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합니다.이처럼 '용역은 서비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용역 깡패의 존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은 동의어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당연히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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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수입 요건의 검토를 위해서는 품목코드(HS코드) 분석이 필요하며말씀하신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비말차단용마스크(6307.90-4030) 또는 기타마스크(6307.90-4090)로 분류됩니다. (관세/부가세 각각 10% 부과)또한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약사법에 의거하여 수입 통관 시 유니패스를 통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이행해야하지만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이러한 요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수입하시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인 하시어 수입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지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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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별 통관관세는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 목적은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가 별로 주요한 산업군이 다르고 그 나라의 에너지 자원 보유량,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에 주력 산업이 농업이라고 하면 저율의 관세로 무분별하게 농작물 등이 수입되게 되면 국내 산업의 생산품은 상품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자국 산 농업 제품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갈 수록 무역 자유화와 교역을 증진 시키는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참고로 국가별 관세 평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가 가장 높은 나라팔라우 : 118.2%버뮤다 : 103.2%피지 : 24.0%세인트키츠 네비스 : 21.1%세이셸 : 20.3%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홍콩 : 0%마카오 : 0%브루나이 : 0%싱가포르 : 0.4%브루나이 : 0.4%기타 주요국가 : 한국 4.8%, 일본 3.5%, 미국 13.8%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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