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렵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흥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 통합)이처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FTA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협정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됩니다.투자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분쟁해결분쟁발생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62개국)칠레싱가포르EFTA (4)아세안 (10)인도EU (27)페루미국터키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중국콜롬비아중미 (5)영국APTA(5)RCEP (15)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CVA란?수입자(자회사)가 해외 본사(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가격의 정당성 여부를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세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인정받거나 조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AEO란?‘Authoris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입니다. 즉,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세관이 성실우수업체로 인증하여 통관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