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 거래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관세를 대납하는 무역 조건은 DDP 조건입니다. DDP 조건의 수출자/수입자 간 비용 및 의무 주체는 다음과 같으며 DDP 조건을 활용하시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물품 금액에 애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기에 물품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 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좋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한까지 발급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상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뉘게 됩니다.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25일까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