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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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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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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 거래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관세를 대납하는 무역 조건은 DDP 조건입니다. DDP 조건의 수출자/수입자 간 비용 및 의무 주체는 다음과 같으며 DDP 조건을 활용하시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물품 금액에 애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기에 물품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 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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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CA 조건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A 조건은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조달청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항공비의 경우 운임 후지급 조건인 CLLECT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인코텀즈 규칙 상 적절하나,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관행을 단순히 정형화한 것일뿐이기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에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자가 선지급하는 PREPAID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매매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 조건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이 구간별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FCA는 항공 운송보다는 해상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이나 마찬가지로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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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물 수입은 가능하나 식물 검역을 받은 뒤 통과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서류검역: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사 대상 식물에 대해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검역: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에 대해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수입 금지 식물은 다음과 같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게기한 금지 식물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금지식물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수입 금지식물(시행규칙 별표1) 긴급 수입제한(금지) 식물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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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입시 관세사분께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조건 자체가 선적항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 및 이행하고, 그 이후부터 국내 도착까지의 비용과 의무사항 등은 수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따라서, 포워더나 기타 운송 업체와 운송 및 통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체에서 운송을 수배하여 국내까지 배송 및 통관 절차를 대행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관세사무소와 연락을 하시어 통관을 맡기시고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 및 배차 등을 요청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식탁에 까는 실리콘 매트는 HS코드 분류 상 3924.10-0000호로 해당 HS코드로 수입 통관을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이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받았다고 하기에 0%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마지막으로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환급 또는 공제 가능하며 세무사에 수입 시 신고했던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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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좋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한까지 발급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상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뉘게 됩니다.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25일까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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