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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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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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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하역불능일이란 말 그대로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하역불능일은 용선 계약에서 정박기간(LAYDSYS, LAYTIME)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화물의 종류, 양륙지의 상황 및 관습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정박기간이란 용선계약에서 하주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히 적하 또는 양하하기 위하여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관습적 조속 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 C.Q.D.) : 일반적으로 C.Q.D.조건이라고 약칭되며, 그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한 하역을 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일은 정박 기간에서 공제되나 일요일과 공휴일을 하역일로 계산하느냐, 또는 야간 작업 등 특약이 없는 한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르느냐, 또 1일 하역능력의 기준 수량 등에 대하여 분재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RUNNING LAYDSYS : 하역기간 개시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계속된 경과일수로써 그 기간을 정하는 방법인데, 우천, 파업 기타 불가항력 등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박기간에 계산되며, 일요일과 공휴일도 특약이 없는 한 정박기간에 계산됩니다.WEATHER WORKING DAYS (W.W.D.) : 이것은 하역이 가능한 기후 하에서 만의 작업일로 정박 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바람이 부는 날은 물론 계산되지 않으나, 화물에 따라서 어떤 기후 하에서 하역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에는 선장과 하주의 협의로써 어떤 WHEATHER가 "WORKABLE WHEATHER"인가를 결정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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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들어올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내야 되나요?▶ 명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또한 납부하시는 세금의 경우 품목마다 세율이 다 다르기에 안내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명품백의 경우 모든 세금을 총 합쳐서 30-40%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계산시 800불은 수기로 공제해야 합니다.) 관세청 (customs.go.kr)참고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기서 구매한 명품들 박스를 다 버리고 본인이 직접 메고 들어와도 내야 하나요?▶ 박스를 다 버리거나 직접 메고 들어와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입국 시 세관 검사에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입 수하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도 세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기에 추가적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정식 납부하고 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여행지의 경우 입국시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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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하터법이란 1893년 미국에서 운송인의 면책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운송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삽입해왔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하터(Harter) 의원이 1893년 자국 화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전통적인 책임주의를 벗어나 운송인에게 상업과실과 항해과실을 구별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상업과실에 해당되는 화물의 선적·적부·보관·주의 및 인도에 관한 과실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와 선박의 취급에 관한 항해과실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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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무역위원회)입니다.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며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무역구제 조사·판정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부당한 무역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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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무역거래에 있어서 Seller와 Buyer 중 어느 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역조건에 따라 결정 됩니다. 즉 무역조건에 따라 Seller, Buyer 중 누가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자인지가 결정되며, 이는 곧 피보험 이익의 귀속여부를 의미합니다.또한 적하보험상에서 주로 보상하는 손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선박의 화재, 폭발, 좌초, 좌주, 침몰, 전복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피난항에서의 화물하역공동해손의 희생손해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해수 및 담수 침수 피해하역작업 중 발생한 포장단위 당 절손공동해손 분담금, 구조비쌍방과실 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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