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학창시절과 성인이 되어서도 FTA는 매체나 미디어를 통하여 익숙하게 등장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FTA가 무엇인가요?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장벽 완화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FTA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2. 관세사 업무
관세사는 FTA 관련하여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또는 국내 공급) 기업에게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미국, EU 등을 포함하여 현재 약 21개의 협정,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를 체결하게 되면 교역국간의 특정 물품 교역시에 관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들 간에는 관세인하만큼 물품의 원가가 낮아지게되고, 판매 가격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간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FTA 체결국가, 현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FTA 공식사이틀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fta.go.kr/mai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렵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흥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 통합)
이처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협정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됩니다.
투자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분쟁해결
분쟁발생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62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 (4)
아세안 (10)
인도
EU (27)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중미 (5)
영국
APTA(5)
RCEP (15)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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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뜻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효기준 FTA 체결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협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지만 많은 FTA는 상품, 서비스, 기술무역협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의(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관세적인 부분에서는 상품무역협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의 원산지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자간 수출입교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