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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현실 전송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공부 중에 있습니다 무역용어 중 현실 전송이라는 게 뭔가요? 무엇을 전송하는 건가요? 너무 어렵네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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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용어 중 현실 전송을 문의 하셨는데 현실전송이 아니고 현실전손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전손은 해상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해상손해의 한 종류입니다.

      해상손해(maritime loss)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물품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또는 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해상손해는 전손과 분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분류됩니다.

      전손(total loss)은 대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합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물품이 현실적으로 전부 멸실된 것으로 현실전손으로 이정하는경우는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설명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현실전송이 아닌 현실전손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전손은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또는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현실전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 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

      • 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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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실 전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위험은 크게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과 분손(Partial Loss: 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되는데,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화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며,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실 전송?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 전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인정됩니다.

      ①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②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③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

      ④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용어는 현실전송이 아니라 현실전손인 듯 합니다. 이는 보험용어로 사용되며, 먼저 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전체가 파손, 고장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손은 현실전손, 추정전손으로 구분되는바 이중에서 현실전손은 피보험물의 실질적인 멸실로 완전히 손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의 완파, 식품의 부패, 화재 등으로 인하여 물품자체를 못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추정전손이라는 개념이 있는바 피해가액이 심하여 피해복구비용이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후 물품에 대한 비용을 전체다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반파된 차량, 고장난 전자기기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