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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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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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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대물세적인 개념입니다.따라서 유무상을 불문하고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보통 무상 물품은 관세 평가 실무상 동종 동질의 유사 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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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역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국내에서 인터넷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 해야 하며,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이를 위해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다만,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등록부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미등록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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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의료기기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취득한 후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 등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서나 진행할 수 있는 범위이며 모든 의료기기 수입은 이처럼 엄격히 관련 수입 요건 제도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 관련하여. 이전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의료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상기 요건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 의료기기법 법규 강화로 인하여,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세관장 확인 대상(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취득 후 세관에서 수입 시 요건 취득 여부를 확인)으로 지정되어 개인은 의료기기를 수입 통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할 시에 아래와 같은 요건 면제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에 대한 요건 면제 승인/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하여 신청 진행이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단, 대체품이 있을 경우 요건 면제가 불가하여 실무상 요건 면제 진행은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수입추천용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등 명시된 것) 및 소견서(진단서에 제품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부 2) 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동의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요 시)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계획서 1부 해당 시)요건면제확인서의 신청자 이름(및 업체명)과 의사진단서상 환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 [신청자 : 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 구매대행 업체 등] 구매대행 관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매대행 업체와 계약을 환자 가족이 진행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3부 2) 수입추천용 진단서 1부  * 진단서 상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신청자료 요건으로서 인정 가능 3) 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동의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해당 시)요건면제확인서의 신청자 이름(및 업체명)과 의사진단서상 환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 [신청자 : 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 구매대행 업체 등] 구매대행 관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매대행 업체와 계약을 환자 가족이 진행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필요 시)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계획서 1부 제공가능 시)제품정보 확인 가능한 자료(카달로그 등), 주요국가(FDA ,CE) 허가 정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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