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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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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무역 정세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여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상황은 예전에 비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보고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149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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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면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 대상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관세법에서 정하는 대상만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12-31]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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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다면 기본관세 보다 인하된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무관세가 적용되었다면, 부가세 10%만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가세 외에 내국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 주류 : 주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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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대표적인 무역적자 국가는 중동과 일본입니다. 중동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약 92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 상대로는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일 무역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의 경우 수출은 306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545억 달러로 약 240억 정도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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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에서 발간한 통상 리포트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무역의 비중 감소와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1&nPostidx=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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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BB탄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모의총포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물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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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제도란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같은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라 부르며,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즉, 수출입 요건의 이행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식약처의 수입식품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에 세관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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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식품(음식물)을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사전준비(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3) 필수 서류 확보-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2) 식품 검사-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4) 수입통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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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만별/공항별 수출실적은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1422년도 항만/공항별 수출입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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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직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수출로 수출자(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간접 수출은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공급해서 수출자 명의로 수출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된 물품이 수출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거래 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공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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