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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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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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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식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1. 사전준비(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3) 필수 서류 확보-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2) 식품 검사-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4) 수입통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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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직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수출로 수출자(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간접 수출'은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공급해서 수출자 명의로 수출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된 물품이 수출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거래 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공급하여야 합니다.즉, 수출을 직접 한다면 직접 수출이고, 수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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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에서 발간한 통상 리포트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오히려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바이든 정권에서도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무역의 비중 감소와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1&nPostidx=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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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5,000달러였으나, 작년 3월에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되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800불로 유지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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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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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목록통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에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200불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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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통관번호 잘못 적으면 통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하셨을 경우 특송사 또는 관세사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관련하여 연락을 받으실텐데, 이 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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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 화장품일반적인 화장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인 경우 목록통관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 되며, 150불 초과 건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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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경우 종전까지는 아니지만 휴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유엔 헌장의 근본 원칙에 기반을 둔 ‘정의로운 평화’에 동의하는 등 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러시아의 경우 핵무기를 입에 올리며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어 휴전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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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세법 체계는 일본 주세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법제정의 목적이나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 과세표준 등 그 내용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주세는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량세 방식의 경우 도수와 용량만 같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가세 방식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율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특히 수입 시에는 주세 외에도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어 수입 주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유튜브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67lAJEpm1c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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