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식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1. 사전준비(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3) 필수 서류 확보-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2) 식품 검사-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4) 수입통관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에서 발간한 통상 리포트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오히려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바이든 정권에서도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무역의 비중 감소와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1&nPostidx=2346
Q.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5,000달러였으나, 작년 3월에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되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800불로 유지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 화장품일반적인 화장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인 경우 목록통관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 되며, 150불 초과 건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세법 체계는 일본 주세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법제정의 목적이나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 과세표준 등 그 내용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주세는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량세 방식의 경우 도수와 용량만 같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가세 방식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율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특히 수입 시에는 주세 외에도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어 수입 주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유튜브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67lAJEpm1cY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