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어디고
어디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주세법이 달라서 술이 비싸게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주세법 때문인가요? 물류의 시스템에 관해서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되는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주종에 따라 최대 72%의 세율을 부과(종가세, 종량세 혼용)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 1kl당 10만엔부터 39만엔까지 부과(종량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주세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간 주세율을 부과하는 방식과 주종에 따른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주류가 일본에 비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주종과 수입물량을 특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일본 주세법 제23조(세율)

      ① 주세의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1킬로리터당 다음 의 금액으로 한다.

      1. 발포성 주류: 15만 5천엔

      2. 양조주류: 10만엔

      3. 증류주류: 20만엔(알코올 분이 21도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엔에 알코올분이 20도 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 을 더한 금액)

      4. 혼성주류: 20만엔(알코올 분이 21도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엔에 알코올분이 20도 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 을 더한 금액)

      ② 발포성 주류 중 그 밖의 발포성 주류와 관련된 주세의 세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킬로리터당 10만엔으로 한 다.

      ③ 증류주류 중 위스키, 브랜 디 및 증류주(Spirits)로서 알 코올분이 37도 미만인 것과 관련된 주세의 세율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1킬로리터당 37만엔으로 한다.

      ④ 혼성주류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세의 세율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1킬로리터당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합성청주: 10만엔

      2. 맛술 및 잡주(그 성상이 맛술과 유사한 주류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2만엔

      3.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만엔(알코올분이 13도 이 상인 경우에는 12만엔에 알 코올분이 12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을 더한 금 액)

      4. 가루주: 39만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 체계는 일본 주세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법제정의 목적이나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 과세표준 등 그 내용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세는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량세 방식의 경우 도수와 용량만 같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가세 방식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율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특히 수입 시에는 주세 외에도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어 수입 주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유튜브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7lAJEpm1cY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세법의 영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유통 구조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일본의 주세는 한국보다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은 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술 원가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술은 반값, 심하면 1/3 이하의 가격에 팔리는 위스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동네 소매점에서 술을 사는게 면세점보다 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일본의 주세가 낮은 까닭도 있지만, 한국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주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일본 술이 비싼 이유는 우선 일본 술의 경우 사케를 보면 알 듯이 제조 공법이나 보관 및 운송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유통 단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본 술을 취급하는 주요 대형 수입업체들이 가격 구조를 왜곡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술을 들여오면서 호텔 등지에 판매, 폭리를 취하던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입 업체들이 수송 비용과 유통 마진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한국에서 일본 술 판매가격을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부풀리고 있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류 시스템의 경우 크게 영향이 없으며, 관세법, 주세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와인으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인의 경우 레드와인으로, 일반적인 병(750ml)에 넣었다면 HS code 2204.21-1000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관세 30% 부가세 10% 주세 30% 교육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중첩하여 계산한다면 물품가격의 약 9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FTA 적용시 관세는 감면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관세는 21.3% 또는 156.80엔/l 중 더 적은 것으로 그리고 93엔/l의 최소 관세가 적용되며, 주세는 3.1% 또는 109.38엔/l 중 더 적은 것으로, 58.63엔/l의 최소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1병의 와인이라도 일본은 약 270엔의 관세, 주세와 부가세 7%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있어서 50%이상 차이나기에 이러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상 주세가 꽤 높은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유통환경이냐에 따라 주류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세

      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각 주류별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세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

      또한 주류 중 와인에 대한 가격형성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ne21.com/11_news/news_view.html?Idx=175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