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목록통관되지 않거나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 중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물품별(HS CODE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두군데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구 중 부산항과 인천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러나 인천항 부산항 외에도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군산항 등을 비롯하여 무역항이 총 28개나 있습니다.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4&p_category=404&lcmspage=3&id=25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