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느국가에 파견을 희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인도, 유럽이나 요즘 중국을 대신하여 글로벌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로의 해외 파견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희망국의 경우 각자 선호하는 국가, 문화 및 개인 역량(구사 언어, 자격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EX-WORK 조건이 판매자에게 가장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들 가운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가벼운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측에서 준비한 운송수단(Vehicle)에 물품을 적재해 줄 의무가 없으며, 매수 매도인의 시설, 즉 거래목적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공장, 광산, 농장, 창고나 점포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측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아무래도 EXW 조건이 매도인(판매자)이 부담하는 위험부담의 구간이 가장 짧으므로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비용,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됨) 다른 조건에 비해 매도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EXW 조건을 사용하는것이 항상 매도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 상황이나 돌발 변수에 따라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정수기 수출 시, C/O 관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수기 수출정수기는 그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정수기는 제8421.21-1000호(베트남 기준 제8421.2111호)에 분류되며, 베트남으로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FTA 미적용 시 - 기본세율 : 5%(2) FTA 적용 시 -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 0%2. 정수기 필터 수입정수기 필터의 경우 제8421.99호로 분류되며 수입 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수입 시 기본세율은 8%이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 받을 경우 관세율은 0%입니다.
Q.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목록통관(1) 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세관에서 고시한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2) 목록통관 기준금액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이며, 발송국가(현지) 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자가사용 기준 범위세관에서 고시한 자가사용 기준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사용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4) 합산과세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가격과 수량으로 기준가격 및 자가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문 시 물품이 같은 날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을 구매했다면 다른 날에 따로 한국에 입항하더라도 합산된 가격과 수량으로 기준가격 및 자가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2. 간이통관(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3. 일반통관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