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정수기 수출 시, C/O 관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적용 되는 HS CODE와 C/O 적용 시, 미적용 시 관세가 궁급 합니다.
또한 정수기 필터만 단독으로 수입 하게 될 경우의 조건도 함께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수기 수출
정수기는 그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정수기는 제8421.21-1000호(베트남 기준 제8421.2111호)에 분류되며, 베트남으로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TA 미적용 시
- 기본세율 : 5%
(2) FTA 적용 시
-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 0%
2. 정수기 필터 수입
정수기 필터의 경우 제8421.99호로 분류되며 수입 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수입 시 기본세율은 8%이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 받을 경우 관세율은 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수기 및 필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HS CODE는 제8421.2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의 베트남 내 기본세율(MFN)은 5%이며 VKFTA(한-베트남 FTA)는 0%, AKFTA(한-아세안 FTA)는 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FTA C/O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5%의 관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정수기
한국에서 수출시 HS CODE는 8543.70-2010호이며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HS CODE는 검색결과 8421.21호로 사료됩니다.
베트남내 기본관세율은 5%이며 한국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0%적용 됩니다.(베트남에서 가정용 정수기를 어떤 HS CODE에 분류하는지 여부는 현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정수기필터
필터 막의 두께, 내경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은 0%관세율이며, 이외 정수기용 필터는 5%관세율입니다.
관세절감을 위해서는 FTA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