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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관세는 나라 별로 다르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을 할때 관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낼때 그 비용이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나라 별로 틀리게 적용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2.12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수입 유인물품과 국내산업 보호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타 화장품(HSK 3304.99-9000)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기타 화장품이 수입 유인품목에 해당하여 1%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세율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기본세율이 있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간의 FTA 특혜 세율이 있습니다.

    기본세율의 경우 특정국가(북한이나 개발도상국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든 공통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한 특별 세율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FTA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외에 FTA 특혜세율인 저세율 또는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여 수입한다면 동일 품목이라도 다른 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처해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나 보호해야 할 국내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받는 물량은 낮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에는 고세율의 농림축산물양허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특정국가들은 수입관세 뿐 아니라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세의 목적 자체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을 가진 만큼 국가별 보호산업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고유의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기에 각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어느정도 관세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정국가로 수출을 할때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10%이지만, WTO 협정세율(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으로 인하여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WTO 협정세율이 8%지만 기본관세가 2.5%이기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의 경우 1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대부분 자동차 메이커들은 인도내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각 수입국의 관세율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