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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관세라는게 외국과 거래를 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올때 그 나라의 관세가 나오게 되는지, 해외에 물건을 수출할때도 관세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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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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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 시에만 부과되며, 수출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 시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수출은 국가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출세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관세환급,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인증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일부국가(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내륙국가에서 수출할 때 해안가에 있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로서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수입할 때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수출국에서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출관세가 부과되며 수출세가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에 부과되며, 수출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상품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상대국의 관세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상대국에 도착할 때, 그 나라의 수입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를 진행할 때는 수출입 양국의 관세 및 관련 세금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관세는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여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