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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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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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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산요소에는 로열티(권리사용료)도 포함됩니다. 즉, 관세법에서는 로열티에 대해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로열티를 모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에 따른 과세 요건을 갖춘 로열티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합니다.국내 기업이 해외지급한 로열티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로열티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로열티(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가. 특허발명품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한편 거래조건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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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에 Drayage Charge는 무엇이고, 비슷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rayage Charge는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운송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LCL 화물이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소량화물 또는 혼재화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consignor)의 물건이 혼재된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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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3.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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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말씀하신 전기스쿠터의 경우에도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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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가격 상이로 의심되는 경우 상품 가격 확인을 위해 구매 내역, 결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구매 내역을 세관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통관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매내역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가격 상이 외에 다른 사유로 세관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보완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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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한 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택스 리펀 받은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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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하며, 1만불을 초과하는 여행 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초과 ~ 3만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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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매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한 경우에 낙찰이 되며, 6번 유찰 시 가격이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낙찰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잔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의 경우 입찰 물품이 3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차입찰의 경우 일반 입찰과 달리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특징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입찰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낙찰 후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세관마다 배송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배송이 불가능한 세관의 경우 직접 해당 지역 보세창고로 가서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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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매 방법에는 일반입찰과 전자입찰이 있습니다.일반입찰은 직접 방문해서 공매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세창고를 방문해 물품을 확인하고 입찰 시간 전에 공매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입하고, 그 가격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 후 낙찰 시 잔금을 입금하고 물품을 수령하면 됩니다.한편 전차입찰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공매를 말합니다.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업무지원-체화공매-공매물품조회 메뉴로 접속한 후 입찰하시면 되며, 입찰 결과가 나오면 확인 후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각 지역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세관에 배송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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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을 위반한 사람뿐마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감독자에게 처벌을 내려 감독자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관세법에서는 제279조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을 때만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3. 관세사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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