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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로열티가 관세 과세가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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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는 물품과 관련되고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대상이 됩니다.

      권리사용료란 협정에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한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전매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지급을 가리킵니다.

      1)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본래 권리사용료는 무형재에 대한 지급으로 물품세인 관세의 대상이 아니나, 유형재인 수입물품에 체화된 경우 물품 가격에 가산된다. 예) 보통 T-shirt와 명품 브랜드 T-shirt의 차이 : ‘명품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가 T-shirt라는 유형재에 체화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ⅰ)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related to)되어야

      ⅱ)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이어야

      ⅲ) 당연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ⅰ) 관련성(related to)

      수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상표권,저작권 또는 특허공법 등 무형재산권이 체화·구현되어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여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ⅱ)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

      ‘판매조건’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

      가 성립된다는 의미다.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

      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면, 권리사용료는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가산요건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재현생산권의 대가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로열티의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관세법에서는 법정가산요소라 부르며 '권리사용료'의 명목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구성하여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요소에는 로열티(권리사용료)도 포함됩니다. 즉, 관세법에서는 로열티에 대해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로열티를 모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에 따른 과세 요건을 갖춘 로열티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지급한 로열티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로열티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로열티(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한편 거래조건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로열티를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금액으로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로열티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이 되어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에 해당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하여야 할 요소(가산요소)를 더하여 한국의 경우 CIF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의 경우 가산요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 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및 운송비용 등이 있습니다.

      즉, 해당물품의 가치에 로열티를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산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약에 의거한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데, 가장 원칙적인 가격결정의 형태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며, 해당 조항은 실제지급가격+법정가산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생략>...

      그 중 실제지급가격은 실무상 인보이스 금액을 말한느 경우가 많은데, 이 중 특허권등 지재권에 대한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로열티 자체가 수입물품의 가치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지재권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 그 물품의 가격(가치)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보아 실제지급가격에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합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거래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요소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 로얄티는 권리사용료로서 가산요소에 포함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가산요소 구매수수료, 용기포장비용,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다만, 권리사용료가 무조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는 아닙니다.

      권리사용료(로얄티)가 가산요소로서 포함되기 위해서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부만 충족이 아닌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사용료의 관련성 입니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입니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