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1995년에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를 말합니다.기존의 GATT 체제로는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WTO가 설립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WTO에는 16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0개 국가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영향력이 없는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됩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KDI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28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2. FOB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일반적으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Q. 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이라는 용어는 최혜국 대우를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란?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2. 장점(1) 무역량 증대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소비자 후생 증진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4) 고용 창출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FTA 체결 현황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에는 총 771건, 624kg의 마약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21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지만, 21년에는 초대형 마약 밀수 2건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64% 증가한 수치입니다.이처럼 마약 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의 원년으로 삼고 마약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주요 밀수 경로는 보통 국제우편, 특송화물이며, 여행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반입하는 경우도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