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용어 중 '상계월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에서 "상계월수"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상계월수는 계약 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함께 결정됩니다. 보험계약 시 상계월수를 결정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이 보험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상계월수는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상계월수는 고객이 지급받을 보험금의 총액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상계월수를 설정하면 보험료가 감소하여 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상계월수를 이용해 계약의 위험도를 낮추고, 계약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보험 계약 시 상계월수를 설정하는 경우, 상계월수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금보험 사업 운영비 떼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연금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며, 이를 통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연금보험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료로 운영되며, 이 보험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의 사업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연금보험 운영비용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의 보험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보험료 내에서 사업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운영비 부과가 있는 경우에도, 연금보험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부과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며,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의 부양가족 등재를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아마 같이 거주조건과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로 산정되어야 부양가족으로 넣으실수 있을겁니다.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양가족의 관계: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동거하는 자가 해당됩니다.주민등록상 거소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거주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소득제한: 가입자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4,490,000원 이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가입여부: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국적: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