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사업 운영비 떼나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자라92입니다.
요즘 연금에 관심이 많다보니 이것저것 찾아 보게 되네요. 연금 보험은 비과세 되고 건보료 포함 안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 사업 운영비는 떼나요? 운영상 손실이 가도 최저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납이상 10년유지이상 조건에 부합되면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보험에서 사업비 부분은 어느보험이든 다 공제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금보험료로 월마다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가 차감됩니다. 때문에 연금보험은 납입기간을 보통 10년으로 하는데 10년은 원금회복기간으로 잡고 향후 약 20년 정도를 거치를 통해서 운영되는 이율로 적립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운영상 손실이어도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이 추가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사업비를 공제합니다.
운영상 손실이 있어도 최저보증이율로 보장 됩니다.
하지만 안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잘알아보셔야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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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금보험고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차감이 커서 적립금이 적지만, 납입만 꾸준히 잘 하신다면 원금 이상으로 적립금이 불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보험 사업비 발생 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최저보증제도가 있어서 최저보증을 해주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가입하실 보험의 최저보증제도 유무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아니고요 소득공제상품이며 저축보험이 비과세입니다
사업비는 납입기간동안 계속 떼기 때문에 10년납하면 10년정도에 원금이 회복됩니다
최저보장은 연복리 1.5프로정도~2.5프로정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며, 이를 통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료로 운영되며, 이 보험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의 사업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연금보험 운영비용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의 보험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보험료 내에서 사업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운영비 부과가 있는 경우에도, 연금보험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부과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며,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를 가져갑니다. 물론 보장성보험보다는 사업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최저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사업비를 뗍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 떼지 않아서 장기간 유지시에 보험 연금 보험만한 상품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공시이율로 굴러가기에 투자 상품 변액이 아니시면 손실우려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운영비)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최저이율을 보장하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어떤 보험이던지 간에 사업비를 때 갑니다.
사업비를 때가는 것 뿐이지 가입당이 이자율대로 보장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