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가 지금 어떤거래소에서 ieo 사기건때문에 소송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를 받는 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제가 일부금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가능하면 합의서나 이행각서 등을 동시에 작성하면서 변제받는 금원이 일부에 대한 것인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법에 대해 잘 알고있다면 세부적 문구 하나도 조심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공개 전 가상화폐 관련한 분쟁은 실체가 불명확하여 사기인정여부도 자세한 입증이 필요하고, 관련당사자도 다수 발생하는데다 이익이 현실화되는 시기나 이익총액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미 감수하고있다는 것으로 취급될 여지, 즉 투기적 성격이 많다는 점이 분쟁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모쪼록 투자금을 잘 회수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Q. 이번추석때 제주도 예약을 했는데 태풍 소식이 있는데 호텔 취소시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예약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기준은 말그대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을 때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위 내용이 바로 숙박업자와 질문자 사이에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는 위 내용을 적절히 언급하여 숙박업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막상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숙박업자분을 잘 설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