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관련. 2순위 근저당권에 해당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분이 전세로 들어가시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전세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고, 근저당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질문자분의 2억원 전세금은 1순위 근저당권, 이전 2가구의 월세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되어, 위 금액들을 모두 변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1순위 근저당권과 선입주한 두가구의 월세보증금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이 질문자분의 전세금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어 1억이라면), 해당 금액(1억)만을 변제받고 전세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유념하셔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강력한 심증으로는 뭘 해도 증거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전화번호와 특정한 가명을 매칭하여 한사람에게만 알려주었고, 그 이후 해당 연락처가 공개된 것이라면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결국 해당인이 그 연락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인데,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수사가 아닌 방식이라면 행위자의 유튜브 방송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인테리어 시공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많아 차례로 간략히 답변을 기재하겠습니다.1. 1,500만원이 넘는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것이 맞고, 건설업면허 없이 공사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1,5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제품 변동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질문자분이 이를 지급해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소규모의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축법상 반드시 감리를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리의 경우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도 총 공사금액을 볼 때 아마도 감리가 필요없는 공사이지 않을까 추측되고,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시공하고 스스로 감리를 한다는 것은 개념상 말이 되지 않으므로 감리비는 명목상 책정된 금액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스스로 시공하지 않고 이를 하도급한 뒤 해당 공사를 감리했다는 것이라면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4. 가스배관철거시 발생한 검사비의 경우 최초 계약내용의 항목에서 빠져있었고, 실제로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질문자분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5. 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6. 협의가 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경우 계약이 총액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계약내용에 설계변경과 관련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총액입찰이 많고, 질문자의 설명에 의하면 추가비용 청구 이전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측컨대 귀하가 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7. 시공상 하자나 공사금액으로 인한 분쟁의 경우 그 손해배상은 하자보수금액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고, 여타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분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텐데,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종료일 한 달 후가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별개의 권리로서 관련이 없습니다.임대사업자라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도 보증금은 5%이상 증액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은 날, 또는 이전에 보증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만, 만약 임대인분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시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정리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시고 싶으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는 보증금 5% 증액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미리 알아두시고,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