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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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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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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하는 형태로써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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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급여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급여에 대한 계산방법, 즉 산출내역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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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을시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지급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임금과는 별도로 급여 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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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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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60세이상이면 언제까지 근무할수있나요?
통상적으로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근무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0세 이후의 날을 특정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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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업무시간에 휴게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직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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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술을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는 것 또한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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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툼 이후로 대놓고 최저고과를 주겠다는 상사의 녹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우선 최저 고과 부여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또는 당해 인사고과에 따라 징계 등이 예정될 수 있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고과 최저 점수 부여가 곧 징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점수 부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보한 녹음도 이에 도움은 되겠으나, 최저 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존재할 수 있기에 보다 폭넓은 상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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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까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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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 온라인 신청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내야합니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미교부를 받은 상황이기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빠른 사건 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님이 채용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근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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