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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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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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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의 근로기준법 아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요건은 월평균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월간 10일 일용직 형태로 업무를 제공하였다하더라도 근로시간을 합쳤을 때 60시간이 넘으시고,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즉 1년을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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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 임금 받기 전에 퇴사 처리 먼저 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신 상태라면 퇴사신고여부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로 합의된 날짜와 회사에서 처리하는 퇴사일이 다르신 경우 감독관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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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행위가 없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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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하루, 이틀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일 근로를 제공하셨다 한다면 하루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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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교육이 회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를 임의로 근로시간을 아닌 것으로 보아 추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록을 남기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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