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0년 5월 12일 작성 됨
Q.
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분할에 대해서 최근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쪼갠 반차단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산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 현저히 적거나 없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시작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0.5시간 주4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순 근로시간은 1일 9.5시간이 될 것입니다.9.5시간 * 4일 = 38시간 , 즉 1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이 되며 이를 주40시간 근로자와의 비교하여 비례계산을 해야하므로38/40*8 을 하게되면 주휴시간이 계산되게 되고 이에 *시급을 한다면 1주 주휴수당이 산정되게 될 것입니다.즉1) 순 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면 주휴는 8시간이 될 것이고2) 순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주휴는 7.6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취업규칙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기재되어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따면 주휴일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라 하여 1.5배의 시간만큼 추가된 시간을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2시간을 연장근로 하였다면 2시간*1.5인 3시간을 임금 되신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해당 제도는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따면 1.5배를 가산하여 근로시간을 공제해 주는것이 법의 취지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1
42
43
44
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