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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상,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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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전문가
손해사정초석
Q.  자동차 보험가입시 대인1,2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인1의 경우 진단명에 따라 14급 50만원 ~ 1급 3,000만원까지의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사실상 치료비용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자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접수하는 경우, 대인1 처리 후 초과되는 부분은 구상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즉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하지만 대인2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에 더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까지 모두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세부적인 부분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측 직진 대 맞은편 우회전 교통사고는 기본과실 3:7으로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 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심지어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2:8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이륜차이기도 하고 피해도 없으신 점을 감안해서 3:7 정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상대과실이 100%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9:1이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과실분쟁 심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방법은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과실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횡단보도 내에서의 교통사고였더라도 무조건 100% 자동차 과실이 되는건 아닙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면 30~50% 혹은 그 이상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 횡단 시 교통사고라면, 과실이 60~80%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10m 이상 30m 이내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10%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자동차가 충분히 방어운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이 뛰쳐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경우, 운전자가 무과실이라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후 상대과실로 합의를 진행할때 어느정도 시간을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글만 놓고보면 병원에서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받으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이 경우 경상사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상대가 종합보험(대인배상2)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늦게 합의하더라도 딱히 이득이 없습니다.후유증이 없다면 오히려 조기합의하면서 향후치료비 청구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아이와 깊게 대화해보시고 후유증이 없다면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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